파스퇴르유업 타임라인

출처

2곳

공적 처분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기소
일자
1996-07-3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025070?sid=102

후속 보도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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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안전·품질과장·허위광고

    한국경제 · 2000-10-19 · 언론 보도

    공정위, 파스퇴르 유업의 경쟁사 비방광고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2000-10-19)

    요약(사실)

    파스퇴르유업이 일간지 광고에서 경쟁사 문구를 인용한 뒤 자사만 정직한 회사라는 취지로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광고 중지와 위법사실 공표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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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분류: 광고·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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