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유업 타임라인
소비자안전·품질과장·허위광고

한국경제 · 2000-10-19 · 언론 보도

공정위, 파스퇴르 유업의 경쟁사 비방광고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2000-10-19)

요약(사실)

파스퇴르유업이 일간지 광고에서 경쟁사 문구를 인용한 뒤 자사만 정직한 회사라는 취지로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광고 중지와 위법사실 공표 시정명령을 받았다.

출처

1곳

공적 처분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시정명령
일자
2000-10-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029049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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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기소 (1996-07-31)

    요약(사실)

    파스퇴르유업이 경쟁 유가공업체 우유에 고름이 섞였다는 취지의 광고를 내면서 한국유가공협회와 전면적인 광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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