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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 2024-01-11 · 법원 판결

[판결] '가습기살균제 사건'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등 항소심 전원 유죄

서울고등법원 금고형(항소심, 이후 대법원 파기환송) (2024-01-11)

요약(사실)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함께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폐질환 등 피해를 유발했다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항소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

출처

1곳

공적 처분

기관
서울고등법원
처분
금고형(항소심, 이후 대법원 파기환송)
일자
2024-01-11
https://www.lawtimes.co.kr/news/19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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