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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 2018-07-26 · 정부·공공기관 발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에 '일부' 영업정지…사장 3개월 직무정지

금융위원회 일부 영업정지·대표 직무정지·과태료 1.4억원 (2018-07-26)

요약(사실)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 입력 오류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 28억1000만주를 착오 배당해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출처

1곳

공적 처분

기관
금융위원회
처분
일부 영업정지·대표 직무정지·과태료
일자
2018-07-26
금액
1.4억원
http://www.inews24.com/view/111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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