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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2026-03-10 · 정부·공공기관 발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및 메르세데스벤츠악티엔게젤샤프트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고발 112.4억원 (2026-03-10)

요약(사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EQE·EQS 전기차에 탑재된 파라시스 배터리셀 정보를 누락하고 CATL 배터리만 탑재된 것처럼 판매지침을 작성해 딜러에 배포해 과징금 112억 3,900만 원과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출처

1곳

공적 처분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시정명령·과징금·고발
일자
2026-03-10
금액
112.4억원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bordCd=3&nttSn=4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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