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타임라인
범죄·횡령·배임경영진 횡령·배임

비즈니스포스트 · 2018-10-05 · 법원 판결

신동빈 집행유예로 석방, 2심법원 "박근혜 강요로 뇌물 줬다"

서울고등법원 집행유예 (2018-10-05)

요약(사실)

서울고법이 국정농단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다른 매체 보도 1건

출처

2곳

공적 처분

기관
서울고등법원
처분
집행유예
일자
2018-10-05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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