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 2025-11-17 · 정부·공공기관 발표
“노동부, 카카오 '장시간 노동' 제보에 근로감독 착수”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시정지시 (2026-02-09)
요약(사실)
고용노동부는 카카오가 선택근로제 아래서도 주 64시간을 넘는 장시간 근로를 시켰다는 제보를 받아 근로감독에 착수했고 2026년 2월 법정근로시간 초과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다수 적발했다.
후속
- 2026-02-09'선택근로제에도 장시간노동' 카카오, 근기법 위반 '무더기'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