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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체불·부당해고

노컷뉴스 · 2025-11-17 · 정부·공공기관 발표

노동부, 카카오 '장시간 노동' 제보에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시정지시 (2026-02-09)

요약(사실)

고용노동부는 카카오가 선택근로제 아래서도 주 64시간을 넘는 장시간 근로를 시켰다는 제보를 받아 근로감독에 착수했고 2026년 2월 법정근로시간 초과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다수 적발했다.

출처

2곳

공적 처분

기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처분
시정지시
일자
2026-02-09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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