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타임라인
성차별·혐오표현광고·마케팅

한국일보 · 2026-06-21 · 언론 보도

"개인정보 무단 활용" "혁신 서비스"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1년째 논란

요약(사실)

카카오가 2025년 5월부터 문자 광고 수신에만 동의한 이용자에게도 카카오톡으로 기업 광고를 전송하는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를 운영한 사실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나섰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 동의만으로 카톡 광고 수신 동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처

1곳

이 기업의 다른 사례

타임라인 전체

비슷한 사례

같은 소분류: 광고·마케팅

이 사례 정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