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타임라인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

조선일보 · 2018-11-12 · 법원 판결

대법 "경쟁사 '매출정보 요구 갑질' 현대백화점 시정명령 정당"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시정명령 2.9억원 (2018-11-12)

요약(사실)

현대백화점이 2013~2014년 입점 희망 업체 129곳에 경쟁 백화점 매출정보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9천만원을 부과받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출처

2곳

공적 처분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과징금·시정명령
일자
2018-11-12
금액
2.9억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2/20181112000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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