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 2015-09-14 · 언론 보도
“홈앤쇼핑,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9억여원 '철퇴'”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9.3억원 (2015-09-14)
요약(사실)
공정위가 납품업체 8곳에 사전 협의 없이 5200만원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모바일 주문 수수료를 전화 주문보다 최대 6배 높게 책정하며 매출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서면계약서 294건을 늦게 교부한 혐의로 홈앤쇼핑에 과징금 9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후속
- 2020-07-03대법원 "홈앤쇼핑, 협력사에 계약서·지연이자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