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타임라인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

스마트투데이 · 2024-11-29 · 정부·공공기관 발표

금감원, 흥국생명에 과징금..`기존 보험계약 부당 소멸`

금융감독원 과징금 5200만원 (2024-11-25)

요약(사실)

흥국생명이 보험계약 체결·모집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해 기존 계약자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출처

1곳

공적 처분

기관
금융감독원
처분
과징금
일자
2024-11-25
금액
5200만원
https://www.smar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817

비슷한 사례

같은 소분류: 플랫폼→입점업체

이 사례 정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