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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 2011-08-31 · 정부·공공기관 발표

동양종금증권, 국민연금 술접대 대가치른다

금융감독원 기관제재·과태료 2500만원 (2011-08-31)

요약(사실)

동양종금증권이 유가증권 매매주문을 따내기 위해 국민연금 직원들에게 유흥비와 식대를 대납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표이사 주의와 과태료 2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출처

1곳

공적 처분

기관
금융감독원
처분
기관제재·과태료
일자
2011-08-31
금액
2500만원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110831165119084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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