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횡령·배임시세조종·자본시장법
발생 2020-08 · 스마트에프엔 2025-08-13 보도 · 정부·공공기관 발표
“삼성생명, 보험사 첫 '집합주문 절차 위반'···금감원 과태료 9천만원 부과”금융감독원 과태료
요약(사실)
삼성생명이 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운용하면서 사전에 자산배분 비율을 정하지 않고 체결 단가를 임의로 평균해 배분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본시장법상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9,000만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