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타임라인
범죄·횡령·배임시세조종·자본시장법

스마트에프엔 · 2025-08-13 · 언론 보도

삼성생명, 보험사 첫 '집합주문 절차 위반'···금감원 과태료 9천만원 부과

금융감독원 과태료 9000만원 (null)

요약(사실)

삼성생명이 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운용하면서 사전에 자산배분 비율을 정하지 않고 체결 단가를 임의로 평균해 배분한 사실이 확인돼 자본시장법상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으로 보험사 중 처음 금융감독원 과태료 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출처

2곳

공적 처분

기관
금융감독원
처분
과태료
일자
금액
9000만원
http://www.smartbiz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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