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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2026-01-02 · 정부·공공기관 발표

(주)야나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태료 (2026-01-02)

요약(사실)

온라인 영어강의 플랫폼 야나두가 객관적 근거 없이 장학금 지급 효과와 금액을 광고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출처

1곳

공적 처분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시정명령·과태료
일자
2026-01-02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bordCd=3&nttSn=46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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