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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 2017-04-17 · 정부·공공기관 발표

신동빈 뇌물공여 기소·최태원 무혐의 '희비 교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불기소처분 (2017-04-17)

요약(사실)

검찰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최태원 SK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출처

1곳

공적 처분

기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처분
불기소처분
일자
2017-04-17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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