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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 2017-03-06 · 정부·공공기관 발표

신세계 이명희 회장 차명주식 숨긴 3개사, 5800만원 과태료 철퇴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경고 (2017-03-06)

요약(사실)

공정위는 2017년 3월 6일 이명희 회장이 전·현직 임원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허위 공시한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3개사에 과태료 5,80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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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3곳

공적 처분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과태료·경고
일자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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