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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2020-04-17 · 언론 보도

검찰,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불구속 기소…메디톡신 불법 제조·유통 혐의

청주지방법원 실형(공장장 징역 3년, 대표 무죄) (2025-02-11)

요약(사실)

검찰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제조하고 품질시험 결과를 조작해 83차례에 걸쳐 39만여개를 수출한 혐의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를 약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출처

1곳

공적 처분

기관
청주지방법원
처분
실형(공장장 징역 3년, 대표 무죄)
일자
2025-02-11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108310006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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