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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 2012-09-17 · 법원 판결

'에어백 허위광고' 기아차 1억600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 1.6억원 (2012-09-17)

요약(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아자동차가 2009년형 카니발의 커튼 에어백 설치 범위를 1~3열에서 1~2열로 축소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2년 넘게 종전 사양대로 광고한 사실을 인정해 소비자 24명에게 총 1억629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1곳

공적 처분

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처분
손해배상
일자
2012-09-17
금액
1.6억원
http://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Redirect.html?temp_data=6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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