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2026-01-19 · 정부·공공기관 발표
“노동부, 현대제철에 ‘하청 1213명 직고용’ 지시…노란봉투법 리스크 현실로”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시정지시 (2026-01-19)
요약(사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25일 이내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고 미이행 시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찰은 앞서 2025년 12월 같은 혐의로 현대제철을 법원에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