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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2024-04-17 · 정부·공공기관 발표

'불법 계좌개설' 대구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20억 부과

금융위원회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20억원 (2024-04-17)

요약(사실)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고객 동의 없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 개설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을 부과받았다.

출처

1곳

공적 처분

기관
금융위원회
처분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일자
2024-04-17
금액
20억원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17_0002703227&cID=15001&pID=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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