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타임라인
범죄·횡령·배임시세조종·자본시장법

뉴스핌 · 2011-10-28 · 정부·공공기관 발표

금감원,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42%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배상결정 (2011-10-28)

요약(사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이 후순위채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를 인정해 평균 42%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출처

1곳

공적 처분

기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처분
배상결정
일자
2011-10-28
http://www.newspim.com/common/redirect.jsp?newsId=2011102800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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