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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 2026-07-07 · 정부·공공기관 발표

아고다, 과징금 24억… "환불 및 후불 결제 시 수수료 명확히 고지 안 해"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24.2억원 (2026-07-06)

요약(사실)

아고다가 항공권 환불 불가 조건과 후불 결제 시 추가되는 5% 수수료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출처

2곳

공적 처분

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처분
과징금
일자
2026-07-06
금액
24.2억원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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