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횡령·배임시세조종·자본시장법
발생 2020-01 · 이데일리 2023-08-18 보도 · 정부·공공기관 발표
“'미공개 정보 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대법원 벌금·징역형 확정 22억원 (2023-08-18)
요약(사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에코프로비엠의 배터리 소재 공급계약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해 약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이 확정됐다.
다른 매체 보도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