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불공정거래원청→하청
녹색경제신문 · 2019-02-05 · 정부·공공기관 발표
“넥슨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시정명령...마비노기·메이플스토리 등 하도급서 '계약서 갑질'”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요약(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마비노기와 메이플스토리2 등 캐릭터 상품 제조 및 디자인을 맡은 20개의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최대 116일 늦게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