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거버넌스재무·공시 부실
발생 2019-10 · 뉴스로드 2022-10-25 보도 · 정부·공공기관 발표
“메리츠화재, 보험계약 설명 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2억6천만원·과태료 2억원”요약(사실)
메리츠화재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통신판매로 6종의 치매 보험을 판매하면서 70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치매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가 적발되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2억6400만원과 과태료 2억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