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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2024-08-11 · 정부·공공기관 발표

“개봉 영상 없으면 환불 불가”···아이돌 굿즈 판매 횡포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2.5억원 (2024-08-11)

요약(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회사 YG PLUS 등 아이돌 굿즈 판매사업자 4곳이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고 미개봉 인증영상을 요구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출처

2곳

공적 처분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과징금
일자
2024-08-11
금액
2.5억원
https://www.khan.co.kr/article/2024081112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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