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매직 타임라인
소비자안전·품질과장·허위광고

머니투데이 · 2018-07-31 · 정부·공공기관 발표

"미세먼지 99.9% 제거" 공기청정제품 부당광고 적발…공정위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2018-07-31)

요약(사실)

공정위가 2018년 7월 31일 제한된 실험 조건의 결과로 유해물질 99.9% 제거를 광고한 SK매직 등 공기청정 제품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SK매직은 과징금 산정액이 100만원 미만이라 부과가 면제됐다.

같은 사건에 얽힌 기업 4곳다른 매체 보도 2건

출처

3곳

공적 처분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시정명령
일자
2018-07-31
https://www.mt.co.kr/economy/2018/07/31/2018073111010510095

이 기업의 다른 사례

타임라인 전체

비슷한 사례

같은 소분류: 과장·허위광고

이 사례 정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