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타임라인
노동산업재해

경향신문 · 2024-11-24 · 언론 보도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법 적용됐다···노동부 조사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태료 1050만원 (2024-09)

요약(사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안전장치 임의조작으로 노동자 2명이 각각 연간 허용 기준치의 188배, 56배에 이르는 방사선에 피폭됐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출처

1곳

공적 처분

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처분
과태료
일자
2024-09
금액
1050만원

후속 보도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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