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 2024-11-24 · 언론 보도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법 적용됐다···노동부 조사 착수”원자력안전위원회 과태료 1050만원 (2024-09)
요약(사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안전장치 임의조작으로 노동자 2명이 각각 연간 허용 기준치의 188배, 56배에 이르는 방사선에 피폭됐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후속
- 2026-06-09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산재 처벌 외면하는 이재명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