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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 2026-08-05 · 언론 보도

식약처, 본초맘죽 2종 판매중단⋯'알레르기 성분 누락'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중단·회수명령 (2026-08-05)

요약(사실)

새싹푸드는 '본초맘죽' 참치야채죽과 짬뽕죽 2종에 대두·밀·새우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아 식약처로부터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받았다.

출처

1곳

공적 처분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분
판매중단·회수명령
일자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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