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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품질과장·허위광고

한국경제 · 2011-06-27 · 정부·공공기관 발표

공정위, 신라면블랙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시정명령 1.6억원 (2011-06-27)

요약(사실)

농심이 신라면 블랙을 '설렁탕 한 그릇 영양이 담긴 완전식품에 가까운 제품'이라고 광고했으나 공정위가 허위·과장광고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500만 원을 부과했다.

출처

1곳

공적 처분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과징금·시정명령
일자
2011-06-27
금액
1.6억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10627411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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