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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2025-02-11 · 정부·공공기관 발표

네이버(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2025-02-11)

요약(사실)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 광고에서 포인트 적립과 디지털콘텐츠 혜택을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해 향후금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출처

1곳

공적 처분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시정명령
일자
2025-02-11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bordCd=3&nttSn=4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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