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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2026-01-06 · 정부·공공기관 발표

마이리얼트립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태료 50만원 (2026-01-06)

요약(사실)

공정위가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입점 판매자의 대표자 성명 등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사실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출처

2곳

공적 처분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시정명령·과태료
일자
2026-01-06
금액
50만원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bordCd=3&nttSn=4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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