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타임라인
범죄·횡령·배임시세조종·자본시장법

국민일보 · 2024-10-14 · 정부·공공기관 발표

[단독] 부당 이익 3억 챙기고 과태료는 3분의 1 낸 증권사

금융위원회 과태료 9300만원 (null)

요약(사실)

메리츠증권이 추가 투자가 필요없는 사모펀드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3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겨 불건전 영업행위로 과태료 9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출처

1곳

공적 처분

기관
금융위원회
처분
과태료
일자
금액
9300만원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28804233&code=111514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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