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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트리 · 2026-03-12 · 언론 보도

"6월까지 광고 중단" 닥터지·메디큐브, '과대광고'로 화장품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 광고업무정지 (2026-03-12)

요약(사실)

메디큐브는 '원데이 엑소좀 포어앰플' 광고에 의약품 효능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화장품법을 위반, 식약처로부터 6월 8일까지 광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출처

1곳

공적 처분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분
광고업무정지
일자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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