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2025-09-17 · 언론 보도
“롯데마트 직원, 과도한 업무에 27주차 ‘조산’…고용부, ‘태아 산재’ 인정”요약(사실)
롯데마트의 한 임산부 직원은 부서 이동 요청이 거부된 채 하루 평균 2160kg의 물량을 처리하는 상하차 업무를 계속하다 임신 27주 만에 조산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 및 임신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해 해당 관리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후속
- 2025-09롯데마트, 태아 산재·괴롭힘 인정…출산 장려 헛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