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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2011-12-21 · 정부·공공기관 발표

SK·현대캐피탈 중고차 쇼핑몰 허위광고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2011-12-21)

요약(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중고차 쇼핑몰을 운영하며 광고비를 받고 인기차량으로 등록하는 등 2년간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현대캐피탈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출처

3곳

공적 처분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시정명령
일자
2011-12-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543042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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