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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가격사업자 간 담합

충청타임즈 · 2017-03-29 · 정부·공공기관 발표

롯데·신라면세점 '전자제품 할인제외' 담합…과징금 18억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18억원 (2017-03-29)

요약(사실)

공정위가 전자제품을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담합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했다.

다른 매체 보도 1건

출처

2곳

공적 처분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과징금
일자
2017-03-29
금액
18억원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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