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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 2020-02-12 · 정부·공공기관 발표

식약처, 하이트진로 테라 광고에 '청정 라거' 쓰지 못하게 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정명령 (2020-02-12)

요약(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이트진로가 맥주 테라 광고에서 사용한 청정 라거 표현이 일부 원료만으로 전체 제품을 표현해 식품광고표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출처

1곳

공적 처분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분
시정명령
일자
2020-02-12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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