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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 2026-01-15 · 언론 보도

"함량 미달에도 구스다운"…이랜드월드 등 17개 의류업체,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2026-01-15)

요약(사실)

공정위가 무신사 등 온라인몰에서 거위털 함량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을 구스다운으로 표시하고 광고한 이랜드월드를 포함한 17개 의류판매업체를 제재했고 이랜드월드는 3개 중대 위반 업체 중 하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출처

2곳

공적 처분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시정명령
일자
2026-01-15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bordCd=3&nttSn=4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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