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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2026-03-25 · 정부·공공기관 발표

두나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2026-03-25)

요약(사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거래수수료율이 0.139%에서 0.05%로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출처

1곳

공적 처분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시정명령
일자
2026-03-25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bordCd=3&nttSn=4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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