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타임라인
노동임금체불·부당해고

매일노동뉴스 · 2017-09-19 · 언론 보도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들 950여일 만에 직접고용된다

고용노동부 묵시적 근로관계 판단 (2015-02)

요약(사실)

고용노동부가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들에게 사실상 근로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자 하청업체가 노조원 84명을 포함해 101명을 해고했고 이 분쟁은 950여 일 만에 39명 직접고용 합의로 마무리됐다.

출처

1곳

공적 처분

기관
고용노동부
처분
묵시적 근로관계 판단
일자
2015-02

후속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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