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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뉴스 · 2014-02-06 · 언론 보도

DHC코리아, 9개 품목 광고업무 정지...의약품 오인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 광고업무 정지 (2014-02-04)

요약(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했다며 DHC코리아의 카무카무 화이트 시리즈 등 9개 품목에 대해 2~3개월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출처

1곳

공적 처분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분
광고업무 정지
일자
2014-02-04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41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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