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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2025-03-05 · 정부·공공기관 발표

(주)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태료 (2025-03-05)

요약(사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출처

1곳

공적 처분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시정명령·과태료
일자
2025-03-05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bordCd=3&nttSn=4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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