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품질리콜·제품결함
뉴시스 · 2019-05-28 · 정부·공공기관 발표
“식약처,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취소 (2019-05-28)
요약(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 자료와 달리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였던 사실을 확인해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후속
- 2024-02-07법원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는 적법"…코오롱생명과학, 2심도 패소
- 2026-06-25'인보사 성분조작' 코오롱 임원 무죄 확정